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(근로기준법 제23조), 부당해고란 바로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그만 두게 하는 것을 말하며, 이때 정당한 이유는
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
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, 노조활동, 단체교섭 등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의미하며,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에서는 ‘부당노동행위’라는 이름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, 이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특별한 구제절차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

※ 긴급이행명령 :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
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미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