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하는 질문
임금체불 조사 시, 체불금품으로 임금 및 퇴직금 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,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등, 휴업수당 등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
이외 근로자가 먼저 사용 후 정산하기로 한 출장비, 경비 등 역시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서 제외됩니다.
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.
이 경우 당사자의 통장이 아닌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도산대지급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도산대지급금은 반드시 당사자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.
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들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법원에 압류, 가압류 등 여러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이 경우 민사 절차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도산대지급금 진행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만약 경매와 같은 민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환가하여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수령하는데 걸리는 기간이
3개월 이상이라면 도산대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며,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노동지청에서 이루어집니다.
도산대지급금은 크게 3단계 (진정 → 도산등사실인정 → 확인 신청 및 지급 청구)로 구분됩니다.
각 단계별로 약 1개월씩 소요되고, 담당 근로감독관이 약 1개월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임금체불 진정부터 도산대지급금 수령까지 일반적으로 약 4 ~ 5개월 가량 소요되며, 사건이 많은 관할 노동지청의 경우
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도산대지급금은 크게 3가지 단계(임금체불 진정 → 도산등사실인정 → 확인 신청 및 지급 청구)를 거쳐 진행됩니다.
이 경우 근로자 개인이 직접 진행을 할 수도 있으나, 도산대지급금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우선 임금체불 조사, 도산등사실인정 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, 확인 신청 서류 제출 등 손이 많이 가는 전문적인 영역을 제반 지식이 없는
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
간혹 근로자 개인이 수임료가 아까워 홀로 진행하다가 법적인 용어에 대한 혼동 및 실수로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
경우가 발생합니다.
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, 확실한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도산대지급금 전문가인 노무법인에 위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도산대지급금은 재직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,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즉, 퇴직기준일 이후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여기서 퇴직기준일이란 다음과 같습니다.
○ 사실상 도산 : 관할 노동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
○ 재판상 도산 : 파산의 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,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,
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
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(최종 3개월분 임금,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등, 휴업수당등)과 간이대지급금(700만 원)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.
간이대지급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(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재직자에게 지급되는데, 아래는 퇴직자 기준 설명임)
○ 사업장 :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되어야 함.
○ 근로자 :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(판결, 명령, 조정 또는 결정 등)을 제기해야 함.
○ 지급액 : 지급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등, 휴업수당 등 중 700만 원(총 상한액 1,000만 원)
○ 절 차 : 임금체불 진정(고용노동부) →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(구, 체불금품확인원) 발급 → 소송 제기(대한법률구조공단 위임 또는 직접)
→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제출(근로복지공단, 확정 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) → 간이대지급금 지급
도산대지급금의 절차 및 기준은 본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도산대지급금 수령을 위해서 폐업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.
그러나 사업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'폐업'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단, 이 경우에도 사업장의 명의를 바꿔 다른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위장 폐업은 도산등사실인정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
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도산대지급금 수령액은 근로자의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86. 6. 3. 인 근로자가 2016. 6. 1.에 퇴사하였다면, 퇴사 시 기준 만 29세로 도산대지급금 수령액의 상한선은 월 220만 원
(임금, 퇴직급여 등 기준 / 휴업수당은 월 154만 원) 입니다.
그러나 이 근로자가 2016. 6. 10.에 퇴사하였다면, 퇴사 시점 기준 만 30세로 도산대지급금 수령액의 상한선은 월 310만 원(임금, 퇴직급여 등 기준 /
휴업수당은 217만 원) 입니다.
정확한 진정 조사를 위해 근로자분들께 입사 후부터 현재까지 통장내역,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요청드립니다.
이 중 개인별 통장내역은 그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, 급여를 수령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.
통장내역 제출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재직 중 근로자와 사업주간 채권, 채무관계 존재 시 : 입, 출금 내역 전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2.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: 입사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의 입금 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3. 통장내역은 은행에 직접 가서 발급 : 통장내역은 은행 발급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